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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 기분의 납부 마감이 10월 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늦게 납부하면 3%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시간 내에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과, 신용카드 할부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역 자치단체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분납 가능 조건과 금액 구간별 분납 세액 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는데, 이를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세의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연간 전체 재산세가 아닌 각각의 달에 내야 하는 세액 기준입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400만 원의 세금에서 250만 원을 빼면, 나머지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총액의 절반까지를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세금이 600만 원인 경우 절반인 300만 원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납 기한과 지방자치단체별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재산세의 분납 기한은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9월분 재산세는 11월 30일까지 분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정규 납부기한 내에 해당 시,군,구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산세가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므로, 분납 신청도 해당 시, 군, 구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알아둘 사항은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하는 총 재산세 합계액이 분할 납입 허용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고지된 세액이 아니라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한 예시 살펴보기
재산세 분납 가능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9월에 각각 400만원의 재산세를 고지받은 A 씨와 B 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 한 곳에서만 4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B 씨는 서울시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세 곳에서 총합 4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강남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B 씨는 어느 구청에서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동일 시, 군, 구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낼 세금을 기준으로 분할납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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