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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9회 국무회의에서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추석 이틀 뒤인 10월 1일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였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무회의 통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9회 국무회의에서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추석 이틀 뒤인 10월 1일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였다.
면제 방법 및 시기
면제대상은 잠시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출력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 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통과된 통행료 면제 안은 대통령 재가 후 추석 현황 기간 동안 실행될 예정이다.
*자료 참조: 국토 교통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항목 | 내용 |
제목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국무회의 승인 |
면제 기간 | 9월 28일 00시 ~ 10월 1일 자정 |
면제 대상 |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면제 방법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 |
결제 과정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안건 승인, 대통령 재가 후 실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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