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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 주는 법 시리즈 — 9/20



9편 | 교육비·학비 📚


— 조부모가 내주면 증여세 나오는 이유


 


🏢 장면 1. "손주 학원비 내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금요일 오전, 한정숙 세무사 사무실. 8편에서 생활비 상담을 받았던 정해철 씨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다.


🙋‍♂️ 고객 (정해철, 58세)


세무사님, 지난번에 교육비도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사실 초등학생 손주 둘 학원비를 제가 내주고 있거든요.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이요. 한 달에 둘 합쳐서 200만 원 정도... 😰

👩‍💼 한정숙 세무사


아드님이 소득이 있으시죠?

🙋‍♂️ 고객 (정해철)


네,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빠듯해서 학원비까지 내기 힘들다길래 제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비 내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

한정숙 세무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 한정숙 세무사


정해철 님,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중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 내주는 거.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


 


🔑 핵심 — '피부양자'가 누구냐의 문제


👩‍💼 한정숙 세무사


교육비도 생활비처럼 비과세 증여재산이에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교육비를 내줄 때는 비과세.

👩‍💼 한정숙 세무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비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피부양 의무자예요. 손주의 피부양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 고객 (정해철)


... 아들이요?

👩‍💼 한정숙 세무사


정확합니다. 손주의 피부양 의무자는 부모예요 — 즉 아드님이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드님이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빠듯하든 넉넉하든,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어요.

👩‍💼 한정숙 세무사


따라서 부모가 소득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비를 내주면 — 국세청에서는 이걸 교육비 비과세로 안 봐요. 할아버지의 피부양자가 아니니까요. 그건 그냥 증여입니다. 💥

🚨 이게 왜 걸리냐면


상황 피부양자? 결과
부모가 자녀 학비 납부 ✅ 부모의 피부양자 비과세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 납부
(부모 소득 있음)
❌ 할아버지의 피부양자 아님 증여세 과세 🚨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 납부
(부모 소득 없음)
✅ 할아버지의 피부양자 가능 비과세 가능

🙋‍♂️ 고객 (정해철)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까 손주는 제 피부양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비를 내주면 증여가 된다는 거군요 😞

👩‍💼 한정숙 세무사


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많이 걸리고 있는 사례예요.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 내주는 건 흔하잖아요" — 흔하니까 많이 걸리는 겁니다. ☝️


 


🎓 대학교 등록금은 다른가요?


🙋‍♂️ 고객 (정해철)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은요?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등록금 내줬는데 그것도 문제인 건가요? 🤔

👩‍💼 한정숙 세무사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아드님이 대학생이었으면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인 정해철 님이 피부양 의무자고, 자녀인 아드님이 피부양자예요. 부모가 소득 없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건 비과세입니다.

🙋‍♂️ 고객 (정해철)


아, 정리하면 이거군요. 내 아들 대학 등록금 = 내가 피부양 의무자니까 괜찮고, 손주 학원비 = 아들이 피부양 의무자니까 내가 내면 증여.

👩‍💼 한정숙 세무사


정확합니다. 핵심은 항상 같아요 — "내가 이 사람의 피부양 의무자인가?" 이 질문에 "예"가 나와야 비과세예요. 👏


 


✅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 고객 (정해철)


그러면 손주 교육비를 도와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정숙 세무사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 한정숙 세무사


방법 1. 아들에게 먼저 주고, 아들이 납부

할아버지 → 아들에게 증여 (공제 범위 내) → 아들이 손주 학원비 납부. 이러면 아들이 피부양 의무자로서 자녀 교육비를 내는 구조가 돼요. 증여는 할아버지→아들 구간에서만 발생하고, 아들→손주 교육비는 비과세.

👩‍💼 한정숙 세무사


방법 2. 손주에게 직접 증여 신고

어차피 줄 거면 손주에게 증여 신고하세요. 미성년 손주는 10년간 2,000만 원 공제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주면 세금 0원이에요.

방법 구조 증여세 안전도
방법 1 할아버지→아들(증여)
→아들이 학비 납부
공제 범위 내 0원 ⭐⭐⭐
방법 2 할아버지→손주(증여 신고)
→학비로 사용
2천만 원 이내 0원 ⭐⭐⭐
위험 ❌ 할아버지가 학원에 직접 납부
(교육비 비과세 주장)
추징 대상 🚨 위험

🙋‍♂️ 고객 (정해철)


아, 그러면 저는 방법 1로 가면 되겠네요. 아들한테 돈을 주고, 아들이 직접 학원비를 내게 하면 되는 거죠?

👩‍💼 한정숙 세무사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 교육비를 자녀 계좌로 보내서 자녀가 학원에 내는 것보다, 부모가 학교나 학원에 직접 납부하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면 "이 돈은 교육비입니다"라는 게 납부 기록으로 바로 증명되니까요. 💡

✅ 교육비 비과세 — 더 안전하게 하려면


부모가 학교·학원에 직접 납부 → 가장 깨끗한 증빙


② 자녀 계좌로 보낸다면 → 이체 메모 "○월 학원비" 필수


학비 납부 영수증·계약서 보관 → 나중에 소명 자료



 


📖 어디까지가 '교육비'인가?


🙋‍♂️ 고객 (정해철)


세무사님, 그러면 학원비 말고 과외비도 교육비에 들어가나요? 교재비는요? 🤔

👩‍💼 한정숙 세무사


국세청 안내에서 비과세로 보는 교육비 항목을 정리해 드릴게요.

✅ 비과세 가능 (교육비)   ⚠️ 주의 필요
🏫 학교 등록금·수업료 vs 해외 유학 생활비 (학비 외 비용)
📝 학원 수강료 vs 고액 과외비 (사회통념 초과 시)
📚 교재비·학습 자료 vs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적금에 넣기
🎓 학자금 대출 상환 vs 교육비 잔액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

👩‍💼 한정숙 세무사


생활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이나 주식에 넣으면 — 그 순간 교육비가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결국 명목보다 사용처가 중요해요.


 


💬 장면 4. "학원에 전화해서 납부자 바꿔야겠어요"


🙋‍♂️ 고객 (정해철)


세무사님,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앞으로는 아들이 직접 학원비 내게 하고, 저는 아들한테 돈을 줄게요 😤

👩‍💼 한정숙 세무사


좋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줄 때 증여 공제 범위(10년간 5천만 원) 안이면 세금 0원이니까, 그것도 증여 신고해 놓으시면 완벽합니다. 👌

👩‍💼 한정숙 세무사


다음에 오시면 치료비·병원비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자녀 병원비를 내주는 건 비과세인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내주는 건? — 이것도 증여 리스크가 있어요. 💊

🙋‍♂️ 고객 (정해철)


효도하는 것도 세금 문제가 된다고요?! 다음에 꼭 와야겠네요 😅


 


📋 한정숙 세무사의 상담 노트 — 교육비 비과세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 항목 핵심 포인트
1 누가 내는가? 피부양 의무자(부모)가 내야 비과세. 할아버지가 내면 증여
2 부모에게 소득이 있는가? 부모 소득 있으면 → 조부모 납부 시 증여세 추징
3 납부 방식 부모가 학교·학원에 직접 납부하는 게 가장 안전
4 사용처 교육비로 받은 돈을 적금·주식에 쓰면 증여. 실제 교육비로만 사용
5 우회 방법 할아버지→아들 증여(공제 내) → 아들이 손주 학비 납부 = 안전

💎 오늘의 핵심 한 줄


교육비 비과세의 핵심은 "내가 이 사람의 피부양 의무자인가?"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를 내주면 — 흔하지만, 증여입니다.



📌 다음 편 안내


10편 | 치료비·병원비 — 자녀→부모 역방향 증여의 숨은 리스크


👉 효도로 부모님 병원비를 내주면 상속 재산이 안 줄어든다? 역방향 증여의 세금 함정.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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