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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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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의 희망을 두 배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더해 서울시가 54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정 인원은 35,049명이며, 현재도 21,722명이 저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재무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필요 서류도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줄였습니다. 참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저축 관리, 금융 교육, 1:1 재무 컨설팅 등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모집개요 |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신청기간 : 2023. 6. 10.(월) ∼ 6. 21.(금) <2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온라인(청 년통장), 우편(꿈나래) 접수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꿈나래 통장: 자녀 교육자금 마련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1 비율, 비수급자의 경우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꿈나래 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 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상담 컨설팅이 제공되며, 자산 및 신용 관리와 재무 설계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 :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 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 꿈나래 통장 신청 제외 대상 |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최종 참여자 선정 및 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 심사, 소득 재산 조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5일(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청년과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의 재무 관리 능력을 키우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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