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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0년~2021년에 적용된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나온 이 판결의 의미와 현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 헌재가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 내렸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등 합헌이라는 판단입니다!... 더 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98071?utm_term=173929

 

 

 

헌재, 종부세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2021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종부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 정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쟁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들은 종부세법이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도입되며, 2 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0.6%~3.0%로 인상되었고,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1.2%~6.0%까지 올랐다.

 

 

 

합헌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2021년 적용된 종부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선고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쟁점 청구인들은 종부세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주장.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으로 세율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자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6.0%. 
헌재의 합헌 판단 근거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등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아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탄력적 대응 필요성 인정.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정당성 확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위헌 의견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재산권 침해라고 소수 의견 제시. 조세부담 형평성 및 투기 수요 억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현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 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종부세 및 임대차 2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 중. 국회 합의에 따라 종부세법 폐지 가능성 여전히 존재.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종부세 제도 공식 인정

 

 

헌재의 합헌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종부세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합헌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적용 시기  2020년~2021년 종부세법 조항
재판관 의견 비율 6대 3 
다 주택자 세율 (2019년 이후)  2주택 이하 소유자: 0.6%~3.0%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6.0%
청구인 주장 요약 - 조세법률주의 위배: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 과잉금지원칙 위배: 2주택자 세율 과도
헌재 판단 근거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등 법률 정함 
-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방지 
- 탄력적 대응 필요성 인정 
- 종부세 정책적 목적 정당성
위헌 의견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위헌 의견 요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중과세는 재산권 침해 
- 조세부담 형평성 및 투기 수요 억제 수단으로 부적합
헌재 결정 영향 종부세 및 임대차 2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종부세 제도 공식 인정, 국회 합의에 따라 폐지 가능성 존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위헌 의견

 

헌재의 6대 3 합헌 결정 속에서도,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성이나 투기 수요 억제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비롯해 임대차 2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종부세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합헌 결정은 종부세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자리톡 매거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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