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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전월세 계약 맺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정부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대폭 바꿔서, 이제 정말 꼼꼼히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도 최근에 이슈가 돼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WHAT(무엇인가), WHY(왜 중요한가), HOW(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신고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앞으로 전월세 계약할 때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이럴 때, 이만큼씩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나와요! ...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9509?utm_term=173929

 

 

 구분                           주요 내용 및 기준신고 방법 및 절차과태료 기준 및 금액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정부24
신고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2만~30만 원
허위 신고(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 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임대인만 신고해도 임차인 서명 있으면 공동신고 인정
계약서, 인적사항, 주소, 금액, 계약기간 등 입력
계약서 파일 첨부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허위 신고는 계약금액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
신고 효과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 시장 정보 투명화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신고로 간주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님
과태료 세부 기준 신고 지연/미신고:
-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지연: 2만 원
- 5억 원 이상, 2년 초과 지연: 30만 원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계약서, 인적사항, 주소, 금액, 계약기간 등 입력 과태료 부과 예시:
- 신고 미이행 시 2만~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준주택, 실거주용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포함
갱신 시 임대료 변경 시 신고 필요
모바일 간편 인증 가능(일부 기능만 제공) 조치:
- 과태료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부과
-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고 미이행 시 반드시 과태료 부과
 

WHAT:전월세신고제란무엇인가

 

여러분,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을 임대차(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그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구체적으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심지어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쓰는 공장 내 주거 공간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포함될 수 있어요

 

계약을 맺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즉,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정보 투명화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Y:전월세신고제가왜중요한가

 

이제 왜 이 제도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세입자가 시세를 알기 어렵고, 집주인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웠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실제 거래 시세가 공개되면서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을 막고,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명확히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최근까지는 단순 신고 지연에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상한선이 대폭 낮아져서 최대 30만 원까지 줄었어요. 하지만 허위 신고(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었고, 신고율도 해마다 높아져서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95.8%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를 모르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HOW:전월세신고제어떻게신고하고과태료는어떻게부과되는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정부24 주택 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부 기능만 제공됩니다

 

고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계약서 파일(스캔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는 신고를 얼마나 늦게 했는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돼요. 단순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2만 원,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해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허위 신고(거짓 신고): 계약 금액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단, 임차인이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과태료부과시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고,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 등을 거쳐 7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이렇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까지 꼼꼼히 설명해드렸어요. 여러분, 전월세 계약할 때 꼭 신고 잊지 마시고, 권리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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