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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해외에서 지키는 한국 집 · EP.06


파리에서 신고하는
한국 임대소득


비거주자 임대소득세, 세 가지 신고 방식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머니 오백 연구소셀리 정입니다.


지난 다섯 편에서 재외국민의 신분 판정 · 임대사업자 말소 · 관리 방식까지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Part 3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임대소득 신고입니다.


매년 5월, 재외국민에게 어김없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런데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재외국민에게는 세 가지 완전히 다른 신고 방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의 사연자


김정연씨(59, 파리 23년 차). Chapter 1에서 소명 요청서를 받으신 그분입니다. 이제 본인이 비거주자라는 걸 정확히 아셨어요. 그런데 다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23년간 그냥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해오셨지만, 이제 본인이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 셀리 정 재외국민 부동산 전문가


김정연씨처럼 "23년간 그냥 세무대리인이 해줬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비거주자란 걸 아셨으니, 신고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식에 따라 세금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세 가지 방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 유종순 국제세무사


비거주자 임대소득 신고는 선택지가 3개예요. ① 원천징수로 끝내기 ② 분리과세 신고 ③ 종합과세 신고. 이 셋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소득 크기·개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매년 수백만 원씩 손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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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조약 활용도 중요해요. 한국-프랑스, 한국-미국 같은 조세조약이 있으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한국에도 세금 내고, 거주국에도 또 세금 내고 —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해요. 💼


비거주자 임대소득 신고 3가지 방식


방식 ① 원천징수 ② 분리과세 ③ 종합과세
세율 22% 고정
(지방세 포함)
14% + 지방세 6~45% 누진
신고 주체 임차인 본인 본인
신고 시기 월별 자동 매년 5월 매년 5월
유리한 경우 소득 매우 큼 2천만 원 이하 필요경비 큼


① 원천징수 방식 — 임차인이 알아서


🌏 유종순 국제세무사


비거주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월세 100만 원이면 22만 원(22%)을 국세청에 내고, 나머지 78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요. 임대인은 별도 신고가 불필요해요.

🏠 셀리 정 재외국민 부동산 전문가


그런데 이 방식엔 큰 문제가 있어요. 임차인이 개인이면 이 절차를 아예 몰라요. "저한테 왜 그런 걸 시켜요?"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임차인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실무적으로 작동해요. 💡

📌 원천징수 방식의 특징


· 세율: 22% (지방세 포함, 고정)
· 신고: 임차인이 매달 국세청 납부
· 임대인 신고: 불필요
· 실무 적용: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② 분리과세 방식 — 2천만 원 이하의 마법


🌏 유종순 국제세무사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율이 14%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부분의 재외국민이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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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간 임대소득 1,800만 원 김정연씨 케이스입니다.

항목 금액
임대수입 (연) 1,800만 원
필요경비 (50% 개산공제) 900만 원
기본공제 200만 원
과세표준 700만 원
최종 세액 (14% + 지방세) 약 107만 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종합과세 방식 — 필요경비 실비 반영


🌏 유종순 국제세무사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이거나, 실제 필요경비가 50%보다 훨씬 큰 경우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대신 세율이 6~45% 누진이라 소득이 크면 부담이 커요.

🏠 셀리 정 재외국민 부동산 전문가


예를 들어 임대소득 3천만 원인데 실제 유지비·수선비·대출이자로 2천만 원이 나갔다면? 분리과세는 50%(1,500만 원)만 경비 인정.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전부 인정. 이런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방지


✈️ 유단비 해외자산 컨설턴트


비거주자여도 거주국에서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한국에 낸 세금은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반영돼요. 이렇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게 조세조약이에요.

거주국 한-거주국 조약 공제 방법
프랑스 🇫🇷 체결 O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 체결 O Foreign Tax Credit
일본 🇯🇵 체결 O 외국세액공제
영국 🇬🇧 체결 O Foreign Tax Relief


💡 재외국민 실전 신고 팁 5가지


1. 세무대리인 지정 필수

비거주자는 세무서 송달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2. 홈택스 로그인 미리 준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해외에서 준비 시 2~3주 걸릴 수 있음.

3. 소득 규모별 방식 검토

2천만 원 이하 → 대체로 분리과세. 초과 → 종합과세 시뮬레이션 필수.

4. 거주국 신고와 연동

프랑스·미국 등 거주국 신고 시기와 한국 신고 시기 맞물림. 서류 미리 확보.

5. 5월 이전 세무 상담

매년 3~4월 국제세무 세무사와 상담. 이번 해 최적 방식 확정.



🏠 셀리 정 재외국민 부동산 전문가


김정연씨는 오늘 상담 후 분리과세로 확정하셨어요. 임대소득 연 1,800만 원이시니 2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시거든요. 매년 5월, 이 지식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세금 계산이 훨씬 명확해져요. 🌿

📌 이 편의 핵심 정리


✓ 비거주자 임대소득 신고는 3가지 방식
✓ 대부분 재외국민은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 유리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방지
✓ 매년 3~4월 세무 상담이 5월 신고를 편하게 함



다음 편 EP.07에서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를 다룹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팔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율·특례·계산 방식을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파리에서 한국어 배우고 싶으신 분, 또는 파리 관광 안내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재외국민 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파리 투어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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