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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양도세 공제, 이제
'거주'가 기준이 됩니다
💬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모아 쉽게 풀어드립니다
🎙️ 진행 : 머니오백 팀장 | 🧑💼 게스트 : 정숙 · 현주 · 다엘
📌 한 줄 요약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오래 가졌나'에서 '오래 살았나'로 바뀝니다(정부안). 실제로 거주한 1주택은 지켜주고, 갖고만 있던 집의 공제는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 무엇이 달라지나
📋 같은 집인데 공제가 달라져요
'15년 보유했지만 5년만 거주한 경우'를 예로 들면, 연도별로 공제율이 이렇게 바뀝니다(1세대 1주택 기준, 정부안).
| 시점 | 계산 방식 | 공제율 |
|---|---|---|
| 현재 (~2027년) |
보유 40% + 거주 20% | 60% |
| 2028년 | 보유 20% + 거주 30% | 50% |
| 2029년~ | 거주 5년 × 8% (보유공제 폐지) |
40% |
반대로 10년 보유하며 10년 내내 거주했다면, 개편 이후에도 최대 80%를 그대로 받습니다. 실제로 오래 산 사람은 손해가 없는 구조예요.
📊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도 커져요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1년마다 8%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1세대 1주택 기준). 거주기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 1세대 1주택 기준, 정부안입니다. 수치·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오래 산 사람을 위한 배려도 있어요
🍩 이번 개편, 한눈에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 핵심은 "거주하는 집은 지키고, 갖고만 있던 집은 정리"입니다.
✅ 오늘의 조언 한마디씩
한 번에 바뀌지 않고 2027→2028→2029년 단계적으로 갑니다. 내 집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지금 정리해두고, 매도 시점을 세무사와 함께 따져보세요.
오래 실제로 산 1주택은 기본공제 확대 등 배려가 있어요. '거주기간 증빙'이 중요해지니, 전입·거주 기록을 잘 챙겨두세요.
아직 정부안 단계예요. 방향(거주 중심)은 참고하되, 큰 매도·보유 결정은 국회 통과 후 최종 내용을 보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정부안).
② 2027년 현행 유지 → 2028년 보유공제 축소 → 2029년 보유공제 폐지, 거주 10년이면 최대 80% 유지.
③ 10년 거주·30억 이하 1주택은 기본공제 250만→2,500만원. 토지·상가는 기존 '보유' 기준 유지.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이 아닙니다. 공제율·기본공제·시행 시기는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개인의 보유·거주기간, 양도가액, 주택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양도세 계산과 매도 시점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 및 상세본·문답자료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관련 공개 보도 종합
※ 위 내용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편집한 것이며, 특정 방송·영상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 다주택자 매도 타이밍 (중과 한시완화) — 23편
💬 양도세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 머니오백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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