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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후 용도변경 기준이 바뀌면서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다가구주택 옥탑방 등 세 가지 함정만 피해도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법을 핵심 정리표로 확인하세요.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상가·오피스텔·다가구주택 세금폭탄 핵심 정리표

📌 용도변경 기준일 변경 (2022.10.21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2.10.21~) 영향

 

판단 기준일 계약일 잔금일 잔금 전 용도변경 시 비과세 불가
사례 계약 시 주택 → 잔금 전 상가 변경 → 주택으로 인정 계약 시 주택 → 잔금 전 상가 변경 → 상가로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상실
세금 차이 비과세 가능 수천만~수억 양도세 발생 장기보유공제도 축소

🏢 상가·오피스텔 주택 간주 위험

 

유형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금 폭탄 내용 예방 방법

 

상가 임차인이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 + 전입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다주택자 중과 적용, 재산세·종부세 증가 임대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 정기적 사용현황 점검
오피스텔 사무용이 아닌 실제 주거용 사용 주택수 포함되어 중과세, 1주택자도 2주택자 됨, 취득세 8~12% 적용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 임차인 사업자등록 확인, 주거용 사용 금지 명시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옥탑방 쇼크)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층수 기준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옥탑방이 결정적!
주택수 계산 전체를 1주택으로 인정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계산 1주택자 ↔ 10주택자
세금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장기보유공제 최대 80%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공제 배제 수억원 차이

 

 

⚠️ 옥탑방 층수 포함 기준

  • 건축면적의 8분의 1 (12.5%) 초과 시 → 4층으로 인정
  •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 시 → 4층으로 인정

💰 실제 피해 사례

 

사례 상황 세금 폭탄 원인

 

용도변경 5억→7억 매각, 계약 후 상가 변경 비과세 불가, 4천만원 양도세 2022.10.21 이후 잔금일 기준 적용
상가 임차인 20년 보유 상가, 식당 임차인 전입신고 억대 세금 일부 공간 주거용 사용
오피스텔 5년 보유, 사무실 임대 수천만원 추가 세금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 사용
옥탑방 A씨 11억→23억 매각, 5년 전 옥탑방 설치 7억원 추가 세금 (신고 1억 → 실제 8억) 3층→4층으로 다세대 전환
옥탑방 B씨 20억→50억 매각, 옥탑방 40㎡ 증축 양도세 9억+종부세 1억=총 10억 다가구→다세대 재분류

✅ 세금폭탄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조치 방법

 

1.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금지 조항 있는가? 특약 명시 필수
2. 임차인 사용현황 주거용 시설(주방, 침대) 있는가? 정기 점검 + 즉시 시정
3. 전입신고 여부 관할 주민센터 확인 발견 시 즉시 정정 요구
4. 옥탑방 면적 건축면적의 12.5% 이하인가? 초과 시 양도 전 멸실
5. 옥탑방 사용용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가? 창고·물탱크실로만 사용
6. 용도변경 계획 2022.10.21 이후 거래인가? 잔금일 기준 주의
7. 전문가 상담 양도 전 세무사 상담했는가? 필수!

🚨 긴급 대응 방법

 

상황 즉시 조치 사항 예상 효과

 

상가 임차인이 주거용 사용 중 임차인 퇴거 요구, 용도 원상복구, 2년 이상 상가로 사용 후 양도 주택 간주 회피
옥탑방이 기준 초과 양도 전 옥탑방 멸실, 또는 면적 8분의 1 이하로 축소 다가구주택 인정
오피스텔 주거용 의심 사업자등록 확인, 임차인 용도 변경 요구, 부가세 납부 증빙 확보 업무용 인정

📊 중요 수치 요약

 

항목 수치 의미

 

기준 변경일 2022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잔금일 기준
옥탑방 면적 건축면적의 1/8 (12.5%) 초과 시 층수 포함
다가구 층수 3개층 이하 초과 시 다세대
다세대 층수 4개층 이하 -
세금 차이 수천만원 ~ 수십억원 사례별 상이
장기보유공제 다가구 최대 80% vs 다세대 배제 -

 

⚡ 핵심 원칙

실질과세 원칙: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

2022.10.21 이후: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

예방이 최선: 양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

 

🏠 2022년 10월 21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

 

혹시 주택을 팔 때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기 이전일?

정답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전까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할 때 주택이었다면 나중에 상가로 바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22년 10월 21일부터는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이제는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건물의 상태를 봅니다. 계약할 때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상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끔찍해요

 

어떤 분은 5억에 산 주택을 7억에 팔았는데요. 양도 차익 2억에 대해 원래는 비과세였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가 4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10억이나 30억짜리 건물도 있어요. 보유 기간이 길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상가 임대했는데 주택이 됐다고요? 황당한 세금폭탄

 

더 황당한 건 임차인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예요.

서울 양천구의 한 분은 20년간 보유한 상가 건물을 매각했는데, 2층 식당 임차인이 주방 뒤편 공간에 전입 신고를 해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됐습니다. 결과는? 억대의 세금 💰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어서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적혀 있든 상관없이 실제 사용 용도로 결정됩니다.

상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 상가가 주택으로 간주되면 생기는 문제들

 

  1. 양도소득세 문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2. 다주택자 중과 문제 - 다른 주택이 있으면 2주택, 3주택자가 됨
  3. 재산세, 종부세 증가
  4. 취득세 중과 위험

 

💥 오피스텔 팔았는데 세금 1억? 이것도 조심하세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무실로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분은 5년 전 구입한 오피스텔을 매각했는데, 사무실로 임대를 줬으니까 주택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과세 당국이 주택으로 간주해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세금 폭탄 막는 방법 3가지

 

  1. 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를 임대할 때 계약서에 전입 신고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세요.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점검 임차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주방시설, 침대, 생활용품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건축물 대장만 믿고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 다가구주택 옥탑방, 이것 때문에 7억 더 낸 사람도 있어요

 

2019년 옥탑방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나요.

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 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봄 다세대주택: 4개 층 이하 주택, 각 세대를 별도 주택으로 봄

문제는 옥탑방입니다!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을 만들면 4개 층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1주택자에서 10주택자, 15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옥탑방이 층수에 포함되는 기준

  • 건물 바닥면적의 8분의 1(12.5%)을 초과하거나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피해 사례

 

서울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5년간 보유한 A씨는 11억 원에 산 주택을 23억 원에 팔면서 9,974만 원의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옥탑방을 올렸던 게 문제였어요.

세무서에서는 실제 양도세가 7억 9,370만 원이라며 7억 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옥탑방 하나 때문에 1주택자에서 10주택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20억 원에 매입한 분이 있었어요. 2015년에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옥상에 40㎡ 크기의 옥탑방을 증축했습니다.

2022년에 50억 원에 매각했는데, 세전으로 30억 시세 차익이 났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했으니 양도세 걱정 안 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옥탑방 때문에 4층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됐고, 약 9억 원의 양도소득세 + 증축 과태료 500만 원 + 5년간 종부세 추징 약 1억 원 = 총 1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1. 2022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 판단
  2. 상가나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
  3. 다가구주택 옥탑방은 8분의 1 초과 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4. 건축물 대장이 아닌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
  5. 양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지금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확인해보세요!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진 않은지?
  • 옥탑방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진 않는지?

모르고 있다가 세금폭탄 맞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아는 것뿐이에요!

양도하기 전에 꼭 세무사에게 문의해서 세금 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제대로 알고 지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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