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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장 현황신고 가이드.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필수 신고로,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보증금 3억원 초과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신고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면세사업자 대상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국세청이 2025년 1월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들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주택 수 계산 시 부부 합산 기준을 적용하며,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의미하며,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며, 기본정보 입력, 수입금액 입력,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신고 임대명세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 충족기간' 입력 필수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준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필요경비 인정률 60%(미등록 시 50%)와 400만원의 공제금액(미등록 시 200만원) 등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위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상품‧서비스 부가세 미포함 판매가격)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관성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성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완료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적절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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