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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ghFRadpCyso?si=QCKdRYOec58c7qH5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4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어, 6월 1일 이후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소득 파악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시 단위 지역, 세종시, 제주도에 위치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상가 임대차나 군 단위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제외된다.

 

 

                                               주요 내용세부 설명 및 예시

 

시행 시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4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수도권, 광역시, 시 단위, 세종·제주도 내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신고 제외 상가 임대차, 군 단위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상가 임대차는 별도 법 적용, 소액 임대차는 신고 의무 없음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 기준, 잔금일·입주일과 혼동 주의
신고 방법 임대인·임차인 중 1인 신고(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 간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
과태료 미신고·지연 신고 시 2만~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 실수 방지 필요
임대차
신고 효과
임대차 계약 정보 투명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 전세사기 등 부정행위 예방,
미등록 임대주택 양성화 효과
참여율 2024년 기준 신고 대상 거래 223만 6,000건 중
214만 1,000건 신고(95.8%)
국민 참여율 매우 높음, 제도 정착 기대
임대소득 과세 우려 정부 공식 입장은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데이터 축적 시 과세 활용 가능성 있음
임대인은 성실 신고 및 세금 납부 대비 필요, 임차인은
권리 보호 환경 마련
과세 기준 1주택(고가 제외), 2주택(월세만),
3주택 이상(월세+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 고가 2주택도 포함
부부합산 주택수 기준, 미등록 임대소득 가산세 0.2~2% 부과,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부동산
시장 변화
임대차 거래 투명화, 투자·임대 전략 변화,
수익형 투자자 세금 체계 확인 필요
저렴한 월세 임대물건 감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체계화, 임차인 실거래 정보 활용 가능
기타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변경 신고는 3개월 이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일반 임대차 신고와 기한 다름, 중복 신고 가능성 있음

 

 

신고 절차와 실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주어지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일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잔금일이나 입주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시행부터는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단,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사회적 영향과 전망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거래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불법 계약이나 전세 사기 등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차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서 임차인은 지역별·유형별 실거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임대료 협상력도 높아진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신고 대상 거래권수 223만 6,000건 중 95.8%가 이미 신고를 마쳤을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인은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에 대비해야 하며, 임차인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부동산 시장과 투자 전략의 변화

 

임대차 신고제의 정착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없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임대주택의 양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소득 신고, 세금 납부 등 부동산 투자자와 임대인은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월세 수익형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등 세금 체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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