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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편 | 1주택자 저가 양도 + 감정평가 활용법 🏠— 세금 4억 → 1,400만 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머니 오백 연구소 500 2026. 5. 11. 22:51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 주는 법 시리즈 — 15/20
15편 | 1주택자 저가 양도 + 감정평가 활용법 🏠
— 세금 4억 → 1,400만 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 장면 1. "저는 집이 딱 한 채뿐입니다"
금요일 오전, 한정숙 세무사 사무실. 정갈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50대 후반 여성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시세표가 나란히 놓였다.
🙋♀️ 고객 (박미영, 58세, 1주택자)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박미영)
📦 단순 증여 — 그냥 주면 세금 4억 2천
👩💼 한정숙 세무사
| 항목 | 단순 증여 |
| 아파트 시세 | 20억 원 |
| 증여 재산 가액 | 20억 원 (전액) |
| 증여 공제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과세 표준 | 19억 5,000만 원 |
| 납부할 증여세 | 약 6억 원 💥 |
| + 취득세 (3.5%) | 약 7,000만 원 |
| 총 부담 세금 | 약 6억 7,000만 원 🚨 |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저가 양도 — 자녀에게 "싸게 파는" 합법적 방법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저가 양도 허용 한도 (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부모-자식 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 ≤ min(시가의 30%, 3억 원)
→ 이 범위 안이면 증여로 보지 않음 (증여세 없음)
👩💼 한정숙 세무사
• 시가의 30% = 6억 원
• 3억 원
→ 둘 중 작은 금액인 3억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즉, 20억짜리 아파트를 딸에게 17억에 팔아도 합법이에요.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두 번째 무기 —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까지)
👩💼 한정숙 세무사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 보유
② 보유 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이상)
③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은 완전 비과세
④ 12억 초과분은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저가 양도 세금 계산 — 양도세 1,400만 원의 비밀
| 항목 | 계산 |
| 시가 (감정평가액) | 20억 원 |
| 저가 양도가액 | 17억 원 (시가-3억) |
| 취득가액 (15년 전) | 4억 원 |
| 전체 양도차익 | 17억 - 4억 = 13억 원 |
| 과세 대상 비율 (12억 초과분) | (17억-12억) ÷ 17억 ≈ 29.4% |
| 과세 양도차익 | 13억 × 29.4% ≈ 3억 8,200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5년 거주+15년 보유) |
3억 8,200만 × 20% ≈ 7,64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약 7,390만 원 |
| 양도세 (24% - 누진공제 576만) | 약 1,200만 원 |
| 지방소득세 (10%) | 약 120만 원 |
| 총 양도세 부담 | 약 1,400만 원 ✅ |
| 딸의 증여세 | 0원 (허용 한도 내) |
🙋♀️ 고객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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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 "시가 20억"을 증명하는 무기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시가 입증이 중요한 이유
박미영 님이 "시가 20억"이라고 주장해도, 국세청이 "아니다, 시가는 22억이다"라고 판단하면?
→ 22억 - 17억 = 5억 차이 → 허용 한도 3억 초과 → 차액 2억에 대해 증여세 추징
→ 부모 쪽도 양도가액 22억 기준으로 재계산 → 양도세도 추징
👩💼 한정숙 세무사
| 시가 입증 방법 | 신뢰도 | 설명 |
| 유사 매매사례가 | ⭐⭐⭐ | 같은 단지·같은 평수 최근 3개월 실거래가 |
| 감정평가액 | ⭐⭐⭐⭐⭐ | 감정평가법인 2곳 평균 권장. 가장 강력한 입증 |
| 공시가격 | ⭐ | 실거래가 못 구할 때만 최후 수단 (실제보다 낮음) |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박미영)
📊 단순 증여 vs 저가 양도 — 한눈에 비교
| 항목 | 📦 단순 증여 | 🎯 저가 양도 + 비과세 |
| 방식 | 20억 전액 공짜로 증여 | 17억에 매매 (3억 할인) |
| 딸의 지출 | 없음 (공짜로 받음) | 17억 매매대금 지급 필요 |
| 증여세 | 약 6억 원 🚨 | 0원 (허용 한도 내) |
| 양도세 | 없음 | 약 1,400만 원 |
| 취득세 | 약 7,000만 원 (3.5%) | 약 2,040만 원 (17억×1.2%) |
| 감정평가 비용 | 없음 | 약 800만 원 |
| 총 세금·비용 | 약 6억 7,000만 원 💥 | 약 4,240만 원 ✅ |
| 절감액 | 약 6억 2,700만 원 절감 🎯 | |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딸의 17억 마련 방법
방법 1. 딸의 보유 현금 + 은행 담보대출 (집 담보로 대출)
방법 2. 부모-자녀 간 차용 (12편 차용증 작성법 활용, 2.17억 무이자 가능)
방법 3. 일부는 현금 지급, 일부는 기존 담보대출 승계 (부담부 증여와 혼합 가능)
⚠️ 저가 양도의 함정 — 이것을 모르면 당합니다
👩💼 한정숙 세무사
| 함정 | 내용 & 대응 |
| ① 부당행위 계산부인 |
양도세 쪽 규정이 더 엄격함. 시가와 대가 차이가 5% 또는 3억 이상이면 부모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즉 부모는 20억에 판 것처럼 양도세 다시 냄. → 대응: 반드시 감정평가로 시가 방어 |
| ② 이월과세 5년 규정 |
딸이 받은 집을 5년 안에 제3자에게 팔면, 양도차익이 딸의 취득가(17억)가 아닌 부모 취득가(4억) 기준으로 재계산됨. 양도세 폭탄. → 대응: 최소 5년은 보유·거주 |
| ③ 자금 출처 조사 |
딸이 17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세청이 추적. 계좌이체 기록, 대출 서류, 차용증 모두 구비해야 함. → 대응: 매매대금 실제 지급 증거 완비 |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저가 양도 실행 순서 — 1번부터 5번까지
✅ STEP 1. 감정평가 의뢰 (2곳)
→ 감정평가법인 2곳에 동시 의뢰 (평균값 = 인정 시가)
✅ STEP 2. 저가 양도가 결정
→ 감정평가 시가 - min(시가 30%, 3억) = 최저 거래가
✅ STEP 3.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금 마련
→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아도 됨. 자녀 자금 출처 정비
✅ STEP 4. 소유권 이전등기 + 취득세 신고
→ 딸이 법무사 통해 처리. 실제 자금 이체 증빙 필수
✅ STEP 5. 부모는 양도세 신고, 딸은 증여세 신고 없음
→ 양도세 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장특공 80% 적용
💬 장면 3. "이제야 답이 보여요"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박미영)
👩💼 한정숙 세무사
📋 한정숙 세무사의 상담 노트 — 1주택자 저가 양도 정리
| 번호 | 항목 | 핵심 포인트 |
| 1 | 저가 양도 허용 | 시가와 대가 차이 min(시가 30%, 3억)까지 증여로 안 봄 |
| 2 | 1세대1주택 비과세 | 12억 이하 완전 비과세 + 12억 초과분 비율 과세 + 장특공 최대 80% |
| 3 |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2곳 평균이 최강 시가 입증 (비용 800만 원 → 6억 절감) |
| 4 | 부당행위계산부인 | 양도세 쪽은 5% 또는 3억 기준. 감정평가 없으면 당함 |
| 5 | 이월과세 5년 | 자녀가 5년 안에 재매도 시 부모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 재계산 |
| 6 | 자금 출처 | 매매대금 실제 이체 증거 완비 —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
| 7 | 핵심 교훈 | 1주택 실거주는 최강의 세제 혜택. 그냥 증여하면 6억 날아감 |
💎 오늘의 핵심 한 줄
1주택 실거주자는 증여하지 말고 "싸게 파세요".
저가 양도 3억 할인 + 1세대1주택 비과세 + 감정평가 —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세금 6억 7천이 1,400만 원이 됩니다.
📌 다음 편 안내
16편 | 이월과세 5년의 덫 — 자녀가 팔면 양도세가 다시 계산된다
👉 저가 양도·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팔면 왜 양도세 수억이 추징되는지, 어떻게 피하는지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