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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 주는 법 시리즈



1편 | 증여 기본 원칙 4가지 💡


— 이것만 알면 절반은 끝난다


 


🏢 장면 1. "1억까지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 오전, 한정숙 세무사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30대 부부가 들어왔다. 남편 손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증여세 관련 기사였다.


🙋‍♂️ 고객 (남편, 34세)


세무사님, 저희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주시겠다고 하셔서요. 1억이면 증여세 없는 거 맞죠? 각각 5천만 원 공제니까요.

한정숙 세무사가 안경을 살짝 올리며 고객의 A4 용지를 힐끗 봤다. 제목이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라고 쓰여 있었다.


👩‍💼 한정숙 세무사


어디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틀렸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 직계존속은 전부 합산이에요. 5천만 원이 끝입니다.

🙋‍♀️ 고객 (아내, 32세)


네?? 그러면 아버지 5천만 원만 받으면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

👩‍💼 한정숙 세무사


공제 한도 안에서는 그렇죠. 아버지 3천, 어머니 2천 — 이렇게 나눠 받아도 상관없어요. 합산 5천만 원을 안 넘기면 됩니다. 근데 두 분 합쳐서 5천이 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남편이 펜을 꺼내 A4 용지 뒷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 한정숙 세무사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 증여 시작하기 전에 이 네 가지 원칙부터 머리에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돈 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 원칙 1. 성년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한정숙 세무사


첫 번째. 성년 — 만 19세 이상 — 자녀에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주면 증여세 0원이에요.

🙋‍♂️ 고객 (남편)


10년이요? 그러면 저 스물한 살 때부터 계산되는 건가요?

👩‍💼 한정숙 세무사


정확합니다. 성년 된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 30살 결혼할 때 "이거 다 모은 거야" 하면서 한꺼번에 몰아주세요. 그게 가장 비싼 실수예요. 💸

🙋‍♀️ 고객 (아내)


저희 부모님이 딱 그러셨어요... 전세금 보태준다고 한 번에 주셨거든요 😥

👩‍💼 한정숙 세무사


그래서 미리미리 나눠야 합니다. 눈 깜짝하면 10년 지나요. 성년 되자마자 5천만 원 증여 신고하고, 10년 뒤에 또 5천만 원. 이렇게 계획을 짜야 해요. 📅


 


✅ 원칙 2.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 원


🙋‍♀️ 고객 (아내)


저희 아기가 지금 돌이 막 지났거든요 👶 아기한테도 줄 수 있어요?

👩‍💼 한정숙 세무사


물론이요.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공제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 고객 (남편)


돌잔치 때 할아버지가 500만 원 넣어주셨는데, 그것도 합산인 거죠?

👩‍💼 한정숙 세무사


맞아요.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니까 합산입니다. 부모 + 할아버지 + 할머니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이 사람들한테 받은 거 전부 합쳐서 2,000만 원이에요.

아내가 잠시 멈칫했다.


🙋‍♀️ 고객 (아내)


그러면... 양가 부모님 합쳐서 2,000이라는 거예요? 😳

👩‍💼 한정숙 세무사


네. 많은 분이 여기서 착각하세요. "시어머니 2천, 친정엄마 2천 따로 아닌가요?" —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부 합산 2,000만 원. 끝이에요. ☝️

🍀 그런데 하나 더 — 기타 친족 1,000만 원


직계존속 외에 이모, 고모, 삼촌 같은 기타 친족은 별도로 10년간 1,000만 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2,000만 원 + 삼촌·이모 등 1,000만 원 = 3,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


단, 기타 친족은 여러 명이 줘도 합산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원칙 3.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비과세 — 단, 함정이 있다 ⚠️


🙋‍♂️ 고객 (남편)


그러면 생활비나 교육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비과세라고 들었거든요.

👩‍💼 한정숙 세무사


법 조문만 보면 맞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 한정숙 세무사


근데 실무는 달라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한 세무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 한정숙 세무사


하나, 받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여야 해요.

둘,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써야 해요. 모아두면 안 돼요.

셋, 사용처가 명확해야 해요. 영수증이든 납부 내역이든.

🙋‍♀️ 고객 (아내)


그러면 시어머니가 우리 아기 학원비 내주시겠다는 건 어떤가요? 🤔

한 세무사가 고개를 저었다.


👩‍💼 한정숙 세무사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아기의 피부양 의무자는 부모님이에요. 남편분이 소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대신 내준다? 국세청에서는 이걸 할머니의 피부양자로 안 봐요. 증여세 추징 대상입니다. 🚨

🙋‍♂️ 고객 (남편)


진짜요? 주변에서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 내주는 거 흔한데... 😅

👩‍💼 한정숙 세무사


흔하니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활비라고 받은 돈을 적금 넣거나 주식 사면요? 자산 형성으로 봐서 그것도 증여세 과세됩니다. 쓰라고 준 돈은 써야 해요.

🚫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3가지


① 부모가 소득 있는데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학원비 내준 경우 → 증여세 추징


②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적금에 넣은 경우 → 자산 형성 = 과세


③ 교육비를 자녀 계좌로 보내고 자녀가 납부한 경우 → 부모가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



 


✅ 원칙 4. 직계존속은 '합산'이다 — 나눠 받아도 소용없다


👩‍💼 한정숙 세무사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두 분이 제일 처음에 물어본 거 —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1억 공제 되냐."

🙋‍♂️ 고객 (남편)


...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

👩‍💼 한정숙 세무사


법조문에 '직계존속'이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이 모든 분을 합산해서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입니다.

👩‍💼 한정숙 세무사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2,000만 원 주고, 아버지도 2,000만 원 줬어요. "각각 공제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합산 4,000만 원이에요. 미성년이면 2,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증여세 나옵니다. 💥

남편이 A4 용지 뒷면에 적던 펜을 내려놓았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 고객 (아내)


그러면 진짜... 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네요 😞

👩‍💼 한정숙 세무사


적은 게 아니에요.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이 네 가지 원칙만 알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오시면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30대 초반까지 세금 없이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

🙋‍♂️ 고객 (남편)


그거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바로 올게요 🙏

👩‍💼 한정숙 세무사


오시기 전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증여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 한정숙 세무사의 상담 노트 — 증여 기본 원칙 4가지


원칙 내용 핵심 포인트
1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만 19세 이상.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10년 계획을 세워 미리 나눠줄 것
2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태어나자마자 시작. 기타 친족(이모·삼촌 등) 별도 1,000만 원 추가 가능
3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비과세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해야 인정. 적립·투자에 쓰면 과세. 조부모 납부 시 주의
4 직계존속
전부 합산
아버지+어머니+조부모 합산 한도. 나눠 받아도 공제는 늘어나지 않음


📊 증여 공제 한도 총정리


대상 10년간 공제 한도 비고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전체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존속 전체 합산
기타 친족
(이모·삼촌 등)
1,000만 원 직계존속과 별도, 누적 합산
며느리·사위 1,000만 원 직계존속과 별도
혼인·출산
특별공제 🎊
1억 원 (평생 누적) 2024.1.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 오늘의 핵심 한 줄


증여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원칙을 모르면 추징당하고, 원칙을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안내


2편 | 3366 전략 —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증여 로드맵


👉 한정숙 세무사가 젊은 부부에게 보여준 '30년 증여 설계표'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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