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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돈 주는 법 시리즈
1편 | 증여 기본 원칙 4가지 💡
— 이것만 알면 절반은 끝난다
🏢 장면 1. "1억까지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 오전, 한정숙 세무사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30대 부부가 들어왔다. 남편 손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증여세 관련 기사였다.
🙋♂️ 고객 (남편, 34세)
한정숙 세무사가 안경을 살짝 올리며 고객의 A4 용지를 힐끗 봤다. 제목이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라고 쓰여 있었다.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아내, 32세)
👩💼 한정숙 세무사
남편이 펜을 꺼내 A4 용지 뒷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 한정숙 세무사
✅ 원칙 1. 성년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남편)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아내)
👩💼 한정숙 세무사
✅ 원칙 2.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 원
🙋♀️ 고객 (아내)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남편)
👩💼 한정숙 세무사
아내가 잠시 멈칫했다.
🙋♀️ 고객 (아내)
👩💼 한정숙 세무사
🍀 그런데 하나 더 — 기타 친족 1,000만 원
직계존속 외에 이모, 고모, 삼촌 같은 기타 친족은 별도로 10년간 1,000만 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2,000만 원 + 삼촌·이모 등 1,000만 원 = 3,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
단, 기타 친족은 여러 명이 줘도 합산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원칙 3.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비과세 — 단, 함정이 있다 ⚠️
🙋♂️ 고객 (남편)
👩💼 한정숙 세무사
👩💼 한정숙 세무사
한 세무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 한정숙 세무사
둘,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써야 해요. 모아두면 안 돼요.
셋, 사용처가 명확해야 해요. 영수증이든 납부 내역이든.
🙋♀️ 고객 (아내)
한 세무사가 고개를 저었다.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남편)
👩💼 한정숙 세무사
🚫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3가지
① 부모가 소득 있는데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학원비 내준 경우 → 증여세 추징
②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적금에 넣은 경우 → 자산 형성 = 과세
③ 교육비를 자녀 계좌로 보내고 자녀가 납부한 경우 → 부모가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
✅ 원칙 4. 직계존속은 '합산'이다 — 나눠 받아도 소용없다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남편)
👩💼 한정숙 세무사
👩💼 한정숙 세무사
남편이 A4 용지 뒷면에 적던 펜을 내려놓았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 고객 (아내)
👩💼 한정숙 세무사
🙋♂️ 고객 (남편)
👩💼 한정숙 세무사
📋 한정숙 세무사의 상담 노트 — 증여 기본 원칙 4가지
| 원칙 | 내용 | 핵심 포인트 |
| 1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10년 계획을 세워 미리 나눠줄 것 |
| 2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태어나자마자 시작. 기타 친족(이모·삼촌 등) 별도 1,000만 원 추가 가능 |
| 3 |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비과세 |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해야 인정. 적립·투자에 쓰면 과세. 조부모 납부 시 주의 |
| 4 | 직계존속 전부 합산 |
아버지+어머니+조부모 합산 한도. 나눠 받아도 공제는 늘어나지 않음 |
📊 증여 공제 한도 총정리
| 대상 | 10년간 공제 한도 | 비고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기타 친족 (이모·삼촌 등) |
1,000만 원 | 직계존속과 별도, 누적 합산 |
| 며느리·사위 | 1,000만 원 | 직계존속과 별도 |
| 혼인·출산 특별공제 🎊 |
1억 원 (평생 누적) | 2024.1.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
💎 오늘의 핵심 한 줄
증여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원칙을 모르면 추징당하고, 원칙을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안내
2편 | 3366 전략 —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증여 로드맵
👉 한정숙 세무사가 젊은 부부에게 보여준 '30년 증여 설계표'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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