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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412(조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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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령 요건은 신청 시점에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1일에 태어난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024년 2월 26일 이후 언제든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한 값입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입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규모는 매우 유용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외국 체류 등의 사유로 월세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복 제외**

 

지원 대상에서는 이미 다른 혜택을 받은 청년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며, 이전에 다른 월세 지원을 받았더라도 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친 후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였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한 경우, 2024년 8월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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