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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개수수료와 중도 퇴거, 그리고 이에 관련된 특약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중도 퇴거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중도 퇴거와 중개수수료: 임차인 몫과 특약의 중요성
중도 퇴거와 중개수수료: 임차인 몫과 특약의 중요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참조하세요.

 

 

 

질문1: 만기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한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는 세입자가 중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번거롭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 자신의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질문2: 그러면 만약 세입자가 중도 퇴거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2: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결정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32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자신에게 직접 매물 중개를 의뢰한 이들, 즉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게 될 신규 임차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특약으로 써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한다면, 만기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질문4: 그럼 특약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답변4: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반사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조항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목 내용
중도 퇴거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   중도   퇴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관행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님
중개의뢰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임대인, 신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특약에 의한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질문5: 특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5: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은 그 내용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반사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 계약 조항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뿐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6: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뿐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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