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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개정으로 주거 안정화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친족관계의 범위가 축소되고,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319 (석간)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지방세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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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6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세제 혜택

 

본 개정안의 핵심은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감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취득세율 대신, 동일하게 1 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및 납세 편의 제고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만기 환급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각각 10백만 원에서 15백만 원,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영세체납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취득세 최대 절감액  42백만원          
개정안 시행일               3월 26일
소형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하여 취득세 부담 완화                              
적용 대상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세법 개정 내용  - 친족관계의 범위 축소: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영세체납자 보장 강화        - 예금 및 급여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185만원 → 250만원
- 사망보험금: 10백만원 → 15백만원                               
 -해약·만기 환급금: 150만원 → 250만원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임차권 등 기재된 자          
담배 폐기 제출기한 연장 -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담배소비세 공제증명서 통합 발급 - 전국 통합 발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개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를 신청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공매 재산에 대한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배분기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매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부담 완화

 

담배를 폐기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폐기 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담배, 품질불량 및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반입된 담배의 폐기를 용이하게 합니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공제·환급증명서를 전국에서 통합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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