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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월에 꼭 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6월 납부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 방법,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와 선택 기준, 그리고 세금 납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신고와 납부를 바로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주소도 함께 제공하여, 독자들이 혼자서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 신고 준비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로그인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
2 | 신고서 작성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선택 후 신고서 작성. 부동산 보유 내역, 임대소득 등 입력 |
과세 대상 부동산 내역, 임대소득 자료, 필요시 합산배제 신청서 등 구비서류 |
3 | 과세방식 선택 |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또는 분리과세(임대소득만 14% 단일세율) 중 선택 |
다른 소득이 많거나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
4 | 세액 확인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세액 확인,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또는 고지서 받아 은행 납부 |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납부기한(6월 30일)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추가 안내
- 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본인은 부동산 보유 내역과 임대소득 등 사실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 신고 후 오류나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출력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하고, 6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나 손택스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과 임대소득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바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세액을 조회하고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
홈택스 메인 |
2 | 신고서 작성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선택 후 신고서 작성, 부동산 내역·임대소득 입력 |
종합부동산세 신고 바로가기 |
3 | 과세방식 선택 |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합산) 또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선택 |
종합부동산세 안내 및 모의계산 |
4 | 세액 확인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 손택스에서 바로 납부(카드·계좌이체), 또는 고지서로 은행 납부 |
홈택스 납부 서비스 |
추가 안내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를 원하면 정부24에서도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종합부동산세 신고 -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임대소득을 본인의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에서 최대 45%)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어 14%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를 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로서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분리과세가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고 임대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소득 상황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금 납부 시 꼭 알아야 할 점들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은행 창구나 ATM,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어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고,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일 0.022%씩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증을 꼭 보관하시고, 만약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도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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