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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 ③
어떻게? 안 하면 과태료는?
💬 고민 상담소 —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드립니다
🎙️ 진행 : 머니오백 팀장 | 🧑💼 상담 : 종순(공인중개사) · 노아(법무)
📌 한 줄 요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부동산 누구나 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해요. 기한은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늦거나 안 하면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 오늘의 사연
"팀장님, 저 사실 지난번 계약하고 전월세 신고를 안 했어요ㅜㅜ 몰랐어요.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이제라도 하면 되나요? 과태료 엄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 신고를 깜빡한 세입자
📋 신고 방법·과태료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임대인·임차인·부동산 누구나 (한 명만 하면 됨) |
| 어디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
| 언제까지 |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이내 |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 과태료 |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 거짓신고 100만 원 |
※ 과태료·방법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정부24·주민센터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 '늦었다고 안 하는 것'이 제일 손해
늦었어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작고, 보증금 보호도 받아요. 방향만 개념도로 표현했어요.
※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도이며,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될까요
① 임대인·임차인·부동산 누구나(한 명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RTMS).
② 기한은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 이사·잔금일 아님. 준비물: 신분증·계약서.
③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신고 100만 원 — 늦었어도 지금 신고가 최선.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전월세 신고 방법·과태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업체·서비스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기한·과태료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과태료는 정부24·주민센터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보도자료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개 자료를 종합·재구성
※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편집했으며, 특정 업체의 표현·홍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점·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 3편, 이것으로 마무리
💬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머니오백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