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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외국인 세입자 계약 ②
계약서·특약 이렇게 쓰세요
💬 고민 상담소 — 임대인의 사연에 답해드립니다
🎙️ 진행 : 머니오백 팀장 | 🧑💼 상담 : 노아(법무) · 종순(공인중개사)
📌 한 줄 요약
아직 외국인등록 전이라면, 여권으로 먼저 계약하고 특약에 '등록 후 재작성'을 넣으세요. 등록번호가 나오면 인적사항을 바꿔 적으면 됩니다. 특약 한 줄이 나중의 분쟁을 막아줘요.
💌 오늘의 사연
"팀장님, 지난 편 잘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없대요. 집은 당장 필요하다고 하고요. 등록증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요?"
— 등록증 없는 세입자를 만난 임대인
📋 상황별 계약 방법
등록증 유무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
| 상황 | 계약 방법 |
|---|---|
| 등록증 있음 | 등록번호·성명 그대로 인적사항 기재 |
| 등록 전(여권만) | 여권번호로 먼저 계약 + 특약('등록 후 재작성') |
| 등록증 발급 후 | 등록번호로 인적사항 변경·재정리 |
※ 특약 문구는 양측 합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특약 한 줄이, 분쟁을 가른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느냐 아니냐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달라져요. 방향만 개념도로 표현했어요.
※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도이며,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① 등록 전이면 여권번호로 먼저 계약 + 특약에 '등록 후 재작성' 명시.
② 등록증 나오면 등록번호·성명으로 인적사항 변경·재정리.
③ 특약은 양측 합의 필요 — 애매하면 공인중개사·법무 전문가와 다듬기.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외국인 세입자 계약서·특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국적·개인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특약의 효력과 문구는 상황과 양측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실무 및 외국인등록 관련 공개 일반 자료를 종합·재구성
※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편집했으며, 특정 업체의 표현·홍보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부 절차는 시점·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보증금 보호·신고 의무 편으로 이어집니다
💬 임대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머니오백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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