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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률 변경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독점계약 금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주세요. 이 법으로 인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더 이상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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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게 특정 통신사, 인터넷만 사용하도록 하면 이제 불법입니다!...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6101?utm_term=173929
# 인터넷 독점계약 금지, 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2025년 2월 24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특정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해당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규제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집합건물 입주자의 인터넷 서비스 선택권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사 시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호텔, 모텔 등 일시적 거주 목적의 숙박업소나 기업·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계약과 새로운 규정의 관계
2025년 2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그 이전에 임대인의 방침에 따라 이용자가 특정 통신사와 맺은 인터넷 서비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이나 갱신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임대인과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정 통신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얻던 부수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입주자들은 이사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해지 위약금 등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통위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인들은 이제 특정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세입자가 규제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인해 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의 한 문장
여러분! 이번에 새로 시행된 인터넷 독점계약 금지법 정말 환영할만한 변화죠? 제가 작년에 오피스텔로 이사했을 때도 임대인이 지정한 통신사만 사용해야 해서 기존 인터넷 해지 위약금 15만 원을 내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담은 사라졌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2025년 2월 2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은 유지되니 계약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임대인 분들은 특정 업체와의 협력관계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아직 호텔·기숙사는 제외되어 세입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통신사 간 품질 격차가 크다면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여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 새로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