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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드디어 28년 만에 상속세 대개정이 확정 단계입니다! 🎊 일괄 공제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되면서 총 18억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요. 상속재산 20억 기준으로 무려 2억 1천만 원이나 절세되는데요,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4억 원 넘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18억 이하 재산은 절대 사전 증여하면 안 되고, 상속 직전에 재산 나누는 것도 금물이에요.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dKN7-pF_f_Q?si=NY0q3xVFPut-pCMS

 

구분 내용
상속세 개정 주요 내용 일괄 공제: 5억 → 8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총 공제액: 10억 → 18억 원
세율 변경: 없음
28년 만의 대폭 개정
현행 vs 개정안 비교 기초 공제: 2억 원 (동일)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동일)
일괄 공제 상향: 5억 → 8억
배우자 공제 상향: 최소 5억 → 10억
최대 배우자 공제: 30억 (동일)
공제 구조 상세 인적 공제: 기초 공제 + 자녀 공제
자녀 7명 이상 필요: 일괄 공제 초과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19세-현재나이) × 1천만 원
물적 공제: 금융재산, 가업영농 등
개정 실현 가능성 2025년 9월 대통령 취임 100일 발표
작년과 달리 국회 통과 가능성 높음
입법기관 국회 통과 필수
올해 내 처리 추진
실현 가능성 매우 높음
상속세율 구조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절세 효과 사례 (상속재산 20억) 현행: 과세표준 10억 × 30% - 6천만 = 2억 4천만 원
개정 후: 과세표준 2억 × 20% - 1천만 = 3천만 원
절감액: 2억 1천만 원
고액일수록 절감 효과 증가
사전 증여 주의사항 18억 이하 자산: 사전 증여 손해
아파트 18억 사전 증여 시: 증여세 4억 2천만 원 납부
상속 시 증여세 환급 안됨
상속세는 0원이지만 증여세 4억 2천만 원 손실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위험한 상황 사망 6개월 전 재산 분할: 증여세 폭탄
18억 현금을 자녀가 미리 나눔: 4억 2천만 원 증여세
고인 계좌 그대로 두면: 상속세 0원
절대 미리 나누지 말 것
차용증 활용 추천
배우자 있는 경우 일반 가정: 일괄 공제 8억 + 배우자 공제 10억 = 18억
배우자 실제 상속 안 받아도 공제 적용
최소 10억 보장
최대 30억까지 가능
동일 세대 상속세 면제 논의도 있었음
배우자 없는 경우 자녀만 3인: 기초 2억 + 자녀 1.5억 = 3.5억 vs 일괄 5억 → 5억 적용
자녀 7인: 기초 2억 + 자녀 3.5억 = 5.5억 적용
일괄 공제 초과 어려움
저출산 시대 비현실적
개정 후에도 동일
장애인 상속인 사례 30세 장애인 상속인
기대여명 70세 가정
(70-30) × 1천만 = 4억
기초 공제 2억 + 4억 = 6억
일괄 공제 5억 초과
미성년자도 유사 계산
핵심 전략 18억 이하: 사전 증여 금지
상속 직전 분할 절대 금지
고인 계좌 보존 필수
급한 자금: 차용증 활용
전문가 상담 권장

 

 

 


 

 

드디어 실현 가능성 높아진 상속세 개정, 28년 만의 대변화

 

2025년 9월 초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도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28년 전에 설정한 상속세 공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잔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법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정치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개정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상속 공제 구조의 이해: 일괄 공제 5억→8억, 배우자 공제 5억→10억

 

상속 공제는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 공제에는 기초 공제 2억 원과 그 밖에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가 포함되며, 물적 공제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와 가업 영농 상속 공제 등이 있습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없이 자녀 3인만 있는 경우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더하면 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이를 일괄 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인 5억 원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놀랍게도 자녀 공제로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어서려면 자녀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7명의 공제액 3억 5천만 원을 더해야 5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 공제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일괄 공제를 넘어서는 경우는 상속인이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대 여명 연수에 1인당 1천만 원을 곱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19세까지의 잔여 연수에 1인당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기대 여명을 70세로 가정하면 40년 곱하기 1천만 원으로 4억 원의 공제를 받아 기초 공제 2억 원과 합쳐 총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소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최소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공제되므로 실질적 혜택이 매우 큽니다 ✨

 

 

 

상속세 개정 전후 비교: 상속재산 20억 원 기준 2억 1천만 원 절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20억 원에서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개정 후에는 동일한 20억 원에서 공제액 18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되고,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상속세는 단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정으로 인해 무려 2억 1천만 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속 재산이 더 커질수록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상속세율이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개정의 혜택을 크게 받게 됩니다.

 

 

 

주의! 상속 공제 범위 내 사전 증여는 오히려 손해

 

상속세 개정으로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속 재산이 상속 공제 범위 내에 있을 때 사전 증여를 하면 손해라는 점입니다 ⚠️

부모, 아들, 딸 4인 가족에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18억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는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상속 공제 18억 원을 빼므로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 3년 전에 이 아파트를 아들과 딸에게 반반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9억 원씩 증여받으므로 증여세는 9억 원 곱하기 30% 빼기 6천만 원으로 각각 2억 1천만 원, 둘이 합쳐 4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아버지 사망 시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 내에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은 18억 원으로 출발하지만 상속 공제액 18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 4억 2천만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전 증여로 인해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 됩니다 😱

 

 

 

절대 금기! 상속 전 재산 미리 나누기의 위험성

 

더욱 위험한 상황은 사망 직전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경우입니다.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아파트 18억 원을 매각하여 현금화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 18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어차피 상속될 것이고 18억 원이 상속 공제될 것이니 지금 나누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인들 계좌로 각 9억 원이 들어가는 순간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본세만 4억 2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6개월 전이라도 미리 상속인들이 나눠서 가져가면 사전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나누지 않고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면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미리 나누면 4억 2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미리 나눠 갖지 말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그냥 두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

상속 공제가 늘어나면 이런 이슈는 더욱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나눈 경우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차용증 활용

 

그렇다면 돈을 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통해 적법하게 자금을 이용하고, 추후 상속 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하면 세금 문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개정 시대의 새로운 절세 전략

 

상속세가 개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괄 공제 5억→8억 원, 배우자 공제 5억→10억 원으로 상향되어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하지만 상속 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전 증여했을 때 세부담상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증여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경우 사전 증여는 오히려 세금만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8년 만의 상속세 개정이 현실화되면 많은 가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절세 전략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무분별한 사전 증여나 상속 전 재산 분할은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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