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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계약서에 숨은 함정,
미리 읽는 법
💬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모아 쉽게 풀어드립니다
🎙️ 진행 : 머니오백 팀장 | 🧑💼 게스트 : 노아 · 종순 · 현주
📌 한 줄 요약
전세 위험은 등기부 한 장만 봐서는 안 보입니다. 위반건축물·세금 체납·신탁 같은 함정은 다른 서류에 숨어 있어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다
📋 계약 전, 이 서류들을 꼭 확인하세요
| 확인 서류 | 무엇을 보나 | 숨은 위험 |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 담보(근저당) · 신탁 여부 | 신탁이면 계약 권한 확인 |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시 · 실제 면적·층수 | 위반건축물이면 대출·보증 불가 |
|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 ⚠️ 체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회수될 수 있음 |
📊 서류를 볼수록 위험은 줄어듭니다
확인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놓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를 단순하게 표현한 개념도입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확인은 위험을 줄이는 기본이며, 완전한 보장은 아닙니다.
🗣️ 특약과 '원상회복', 오해가 많아요
🍩 원상회복, 누구 책임일까
나갈 때 자주 다투는 '원상회복'. 책임이 갈리는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가구 자국, 바랜 벽지, 작은 흠집 등
무단 파손,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등
➡️ '초과 손상'의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오늘의 조언 한마디씩
등기부·건축물대장·납세증명서,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확인하세요. 신탁 표시가 보이면 반드시 신탁회사 동의서를 요구하고요.
계약서 특약을 잘 쓰세요. "담보 추가 금지", "체납 없음 확인" 같은 문구 하나가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보통의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에요. 이 기준을 미리 알면 나갈 때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① 전세 위험은 등기부 한 장으로 다 안 보인다 — 건축물대장·납세증명서·신탁까지 확인하자.
② 계약서 특약("담보 추가 금지", "체납 없음 확인")은 앞으로의 위험을 막는 약속이다.
③ 나갈 때 '보통의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다 — 기준을 알면 다툼이 줄어든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전세·임대차 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 계약·특약 작성, 등기·신탁·체납 확인, 원상회복 분쟁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전세 계약 관련 방송·실험 콘텐츠 및 임대차 실무 자료를 재구성
· 원상회복 의무 관련 공개 매거진 글(통상의 손모 판례 취지) 참고
※ 위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편집한 것이며, 특정 방송·영상·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다음 편 예고 : "상속·증여,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세금 편
💬 계약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 머니오백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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