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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 봐 불안하신가요? 상속 포기가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 증여, 가족 간 거래… 복잡한 세금 문제, 이제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jA8ExBgsVsw?si=Nkm_hWfeSnLcB8-c
현금 증여, 상속 포기… 세금 폭탄의 씨앗?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 안심했지만, 5년 뒤 상속세 신고에서 1,500만 원을 더 내야 했던 A씨. 60대 이상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하려다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 B씨 가족. 부모님과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세무 조사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C씨. 15년 경력의 임수정 세무사는 이처럼 세금 관련 잘못된 정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합니다. 유튜브 채널 '절세는 임수정'을 통해 2025년 3월 12일,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10년 치 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 5천만 원을 손주에게 증여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5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에 합산된다는 점, 상속 포기가 오히려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무사는 "현금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금전은 증여 취소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 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가지 핵심 절세 포인트 & 전문가의 조언
첫째, 현금 증여 시 증여 공제 금액 이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둘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 공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 시기는 상속 등기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사망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세대로 계약하고 금전 수수를 명확히 해야 세무 조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 봉양을 상속 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 개시 전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 문장
오늘은 유튜브 '절세는 임수정' 채널에서 얻은 세금 꿀팁을 제 경험에 빗대어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금 문제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걸 깨달았죠.
*현금 증여, 무턱대고 했다간 낭패 볼 수 있어요.* 저도 조카 용돈 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증여세가 안 나오더라도 신고는 꼭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속 포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드라마에서처럼 쿨하게 포기하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 방안을 찾아보세요.
*부모님과의 전세 계약,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저도 부모님 댁에 얹혀살면서 죄송한 마음에 전세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세대로 계약하고, 돈이 오고 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끼리라도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동거 봉양, 세대 분리가 중요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상속 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세대 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주의사항: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개선사항: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상담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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