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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 특약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직접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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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전 나가는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특약으로 적어놓으면 분쟁 생길 염려 없어요!...더보기 👇
https://community.zaritalk.com/post/102714?utm_term=173929

 

 

 

세입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임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관행과 법적 해석,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로 할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혀있긴 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생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기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힌 것이죠.

 

하지만 이 관행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중개의뢰인, 즉 계약의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 ‘중개의뢰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적 구분을 알고 있어야,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면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약을 통해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하면, 이 내용은 계약 조항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반사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약을 통해 양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 계약 기간 중도에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임대인이나 신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가끔 기존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만 중개수수료 지급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법에서 벗어난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뒤,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 점을 숙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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